【東海】동해시 공영주차장들이 협정 주차요금을 어기는등 부당요금을 징수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동해시는 천곡동 A,B지역을 비롯 송정, 동호, 묵호, 북평 등 8개지역 18개 구간에 1천44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들이 30분당 400원을 받도록 돼 있는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100원이 비싼 500원을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시간 주차를 할 경우 수천원의 부당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盧모씨(28·동해시 천곡동)는 천곡동지역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 주차후 주차관리요원이 1천원의 주차요금을 요구해 지불했으나 나중에 규정을 알고 항의했다.

盧씨는 “몇푼안되는 주차요금이지만 공영주차장에서 협정요금을 어기고 시민을 상대로 주차요금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자는 “일부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협정요금보다 더받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정요금을 준수토록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해시 8개지역 공영주차장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협의회, 동해시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 및 개인이 동해시와 임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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