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지방자치 재정 운용의 근간이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자 특별징수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속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22억6천200만원과 시세 36억6천400망원등 모두 59억2천600만원.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자 속초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9일까지 20일간을 200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시본청 공무원등 총 406명을 동원, 공무원 1인당 5명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한다는 목표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그동안 고질적으로 남아 있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나섰다.

속초시는 우선 체납자에 대해 전화로 납부를 독려한뒤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과 사업장을 파악해 현장까지 가서 납부독려를 펼칠 계획이며 특별징수 기간동안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는 신용카드로 최고 18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束草/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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