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장애인들이 이 제도의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다면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고 '생색내기'제도라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제도의 시행으로 홍보에 소홀했다면서 뒤늦게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와 지원정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적 관심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여서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들이 정작 실행단계에서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외면당하거나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할 당사작들이 제도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이다.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요금 감면제도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는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또는 위탁운영할 때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기관 단체는 거의 없다. 장애인들도 그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제도와 지원정책이 지닌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정책이 늘어난다 해도 직접 혜택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그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권유 또는 압력으로 마지못해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를 널리 홍보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시행에 뜻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도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통합적 의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장애인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애인 실업률도 일반인의 7배에 달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시행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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