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나치게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둘러싸고 엄청난 지역 갈등을 양산해내더니 이제 와선 '수도권정비법' 개정으로도 부족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권성장관리법'이란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하니 비수도권지역인 강원도로서는 어안이 벙벙하고 설상가상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의 집중을 막으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말 그대로 이 법안이 '고육지책'인 것은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 침체 혹은 발전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 보려는 정부의 견결한 노력이란 점에서 수도권정비법은 의미 큰 규제법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일정한 효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보고 더 이상 실효를 얻을 수 없을 때, 가령 공장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제조업 신·증설이 억제되고 국토 균형 발전의 기미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올 때, 그 때 가서 개정 운운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건의·요구가 강하다 하여 총량제 해제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정부 스스로 후퇴·포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겨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사정이 이럴진대 경기도가 이제 여기다 더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수도권성장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면 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는가. 수도권성장관리법에 의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경기 북부지역 대부분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의 개발을 막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제정하려는 수도권성장관리법은 강원도에 설상가상적 악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에 이의 추진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자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이런 다양한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한다면, 그리고 이런 경기도의 의도가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실현된다면, 이는 일종의 명백한 특혜요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착취를 방치하는 패덕적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엊그제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가 공동으로 강력한 수도권 완화 반대 대정부 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수년 간 계속되는 이런 비수도권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규제 해제 법안을 제정한다니 이런 몰염치한 짓이 어디에 있는가. 경기도의 자숙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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