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陽】극심한 가뭄으로 남대천의 유수량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은어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양양군은 수산자원 보호령에 따라 매년 은어 소상기인 5월 한달과 산란기인 8∼9월 2개월간 은어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그물과 투망을 제외한 낚시 등을 이용한 은어 잡이가 허용되면 계속된 가뭄으로 강 주변 지역은 바닥을 드러내는 등 남대천의 유수량이 크게 줄어 낚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누구든 손쉽게 은어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남획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수량 감소로 남대천을 찾는 은어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을 틈타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질 경우 회복하기 힘든 자원 고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은어 체포 금지기간은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인 기간이 설정돼 예기치 않은 가뭄에 따른 은어 체포 금지기간의 연장은 당장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올해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은어잡이를 자제해 줄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南宮 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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