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속보=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2개단체 회원들은 지난 28일 강릉시 여성회관에서 지난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진‘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경과보고회를 열고 李喆順 적십자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발표했다.

이날 경과 보고회 참석 회원들은 李회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오는 6월4일 월례회를 여는 등 강릉여협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22일 법원 조정실에서 열린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선고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장 尹亮召씨가 본안 소송인 ‘총회 소집 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李喆順 회장을 직무대리로(본보 23일자19면보도) 선임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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