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중소기업체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 원활한 기업체 운영을 위한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육성자금 신청 대상업체로는 제조업과 식품및 판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석유판매업체로서 1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게되며 주점업과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전자오락실운영업, 골프장, 사우나탕업, 안미시술소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束草/全濟勳 jnews@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