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중 개정법률안'이 오는 18일 국화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상정된다.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강원 충청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물론 영호남 비수도권 지역 지방경제까지 타격을 받게 되어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정치권의 합리적 전략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 문제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수도권출신 정치인들은 수도권의 개발규제가 민주적 자유시장 원리를 무시한 법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비대 현상과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을 외면한 지역 이기적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 면적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46%의 인구가 집중되고 국민 경제활동의 절반정도가 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수도권의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큰 틀의 국가 정책이 정치적 힘의 논리에 밀려 그 뼈대를 바꾸는 법개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수도권의,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 든다면 비수도권 지역이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접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저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출신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저토록 전력을 투구한다면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결집해 이를 저지하는 힘을 발휘할 때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비수도권지역 전체의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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