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속보= 道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강릉시는 건축심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본보 12일자 13면보도)이 내려진 신세계백화점 산하 E·마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오는 26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강릉시는 17일 “신세계백화점이 강릉시 송정동 1008∼7 일대에 신축예정인 지하1층 지상5층 매장면적 1만8천404㎡의 E·마트 강릉점에 대해 道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온 건축심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릉시관계자는 “학계 전문가 13명과 의회 행정 건축사 등 모두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건물의 구조안전과 소방 피난 부분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다”며 “건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거르는 건축허가 절차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E·마트의 설립 여부는 행정 권한밖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행정심판에서 건축 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14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강릉시에 접수, 강릉점 신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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