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정부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와 월남전 참전군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명예 선양 사업에 치중됐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원하는 참전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작년에 65 세 이상 참전군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은 남북 간 교류사업이 활발해지는 이 때에 사실 더욱 큰 현실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참전군인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의료 진료비 할인 등 복리 증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참전군인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됐다. 이런 차원에서 참전용사 지원책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법 시행 8 개월이 지난 현재 춘천과 강릉의 보훈지청에 참전군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던 옛 용사들이 한달 평균 30∼40 명이나 참전등록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에서 그 실제적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참전군인지원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참전군인들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생계 보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예산 확보 등은 문제로 남는다. 의료 지원 사업 등은 참전군인 전체를 대상 삼고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선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생계 보조에는 65 세 이상인 참전군인들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보조비를 받는 계층과 받지 못하는 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세 이상 참전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계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관계 없이 참전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참전군인들 간의 소득과 연령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는 6만5천 원이란 소액의 생계보조비가 과연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참전군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될 것인가 하는 등의 정책의 실효성 문제에도 충분한 검토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