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최근 대형 유통 할인점의 도내 진출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군소재인 홍천 지역에서도 빠르면 내달 중순쯤 300평 매장 규모의 準 대형 할인 유통점이 오픈할 것으로 보여 기존 중소 상인들의 적쟎은 타격이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에 30여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제로마트는 지난 3월말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홍천읍 연봉리 156-7번지 주차 면적 200여평을 포함한 총 대지면적 380평 규모의 할인 마트를 내달 중순 완공,문을 열 계획이다.

제로마트는 수도권의 까르프 E마트 킴스클럽등 유명 할인점과 똑같이 공동 구매하기 때문에 오픈 땐 기존 유통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건축 허가 때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지난 21일 읍 중심가 보건소 앞에서 ▲지역 상권 및 학습환경 보호 ▲영세 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결사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 이 상인들은 ▲매장 면적 200평 이하로 제한 조례 제정 ▲자본 독점 30% 이상 일 때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조례 제정 ▲신설 입점업체 주차장 확보는 유동인구및 물동량에 따라 현실화할 것 ▲영세상인및 주민 생활 보장 차원에서 지역 경제 규모에 맞는 유통 구조조정등 5개항의 주민 청원을 냈다.

이에대해 홍천군은 “조례 제정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독점 관련 역시 자치단체가 조사할 권한이 없어 파악이 곤란하다”고 현행법상 제로마트에 대한 행정 제제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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