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1일동안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6개 언론사와 언론사주를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단 종결되는 외양을 보였지만 5천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과정과 고발된 언론사 및 사주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이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어쩌면 정부의 '언론개혁' 작업이 본격적인 새국면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정부가 시행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자체를 조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언론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인 만큼 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세금 탈루가 드러났다면 법에 의해 마땅히 추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고의적'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졌다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해당 언론사와 일부 사주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언론으로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그 자체를 '언론 고사' 작전이라거나 '언론말살'을 위한 정부의 탄압 정책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정계의 야권과 일부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의 대대적 언론 세무조사와 상상을 넘어선 추징금 징수, 일부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고발 등 일련의 조치가 언론 개혁의 범위를 넘어선 수순이 아니기를 바란다. 언론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일부 언론들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시장 독과점이나 과당 경쟁에 의한 독자 확보 등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뿐 아니라 신문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 등은 언론사라 해서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의 투명경영이 담보돼야 하고 과당경쟁이 근절돼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이다.

언론은 이번 사태를 공정보도와 투명 경영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정부는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명징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일부 항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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