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 각 지자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강릉시는 올 피서철에 경포·주문진 등 22개 해수욕장 주변지역에 있는 여관 239개, 민박 495개 등 734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가격안내판을 업소 입구에 부착, 업주가 받을 금액을 매일 자율적으로 가격판에 적어 손님들이 업소별 가격에 따라 민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박·상가·식당 등 상행위 업소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시의 로고와 캐릭터가 표기된 표찰을 상점 입구에 부착하고 관광안내소에서 우선적으로 소개·안내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해시도 피서철 무릉계곡과 추암, 망상, 어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입구에 대형 가격입간판을 설치, 주차료와 샤워, 텐트 대여료, 탈의장 시설료 등 50여개 품목의 가격을 붙이기로 했다.

해수욕장내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슈퍼마켓, 피서용품 대여점 등 130여개의 업소는 옥외에도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해시는 모범식당 10곳과 친절하고 깨끗한 14개의 베스트 민박업소를 선정해 50ℓ짜리 관광지 쓰레기 봉투 200장씩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릉시와 동해시 관계자는 “특별사법 경찰관제를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일일 기동단속반을 투입, 물가조사와 단속을 병행해 관광지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全寅洙 isje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