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모내기를 마친 논에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피해 야생조수에 한해 포획을 허용키로 했다.

고성군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조수들이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과 가축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자 피해가 확인된 농가에 한해 확인절차를 거쳐 올무를 사용한 포획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획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농가는 포획 허가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고성군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닭 10여마리가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포획허가를 신청한 간성읍 교동리 崔모씨(39)에게 1개월간 포획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는 간성읍 해상리의 金모씨, 죽왕면 인정리의 宋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한달간의 기간을 명시해 각각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군 전지역이 총기사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총기를 사용한 포획은 불가능하며, 올무 외에 폭발물, 극약, 독약, 덫,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할 수 없다고 밝혔다.

南鎭天 jcna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