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 공설묘지가 없어 주민들이 묘지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묘지조성으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해 1월 단봉동 산46번지 일대 17만6천297㎡부지에 공설묘지를 조성키로 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결과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간 입찰자격 시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입찰실시 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조차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묘자리를 구하지 못해 남의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거나 묘지난에 편승한 일부 장의업자들이 산림을 무단 훼손하며 집단묘지를 조성하다가 적발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장의업자와 토지소유주들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인 동해시 초록봉 일대에 집단묘지를 조성하다가 지난 6월중순 동해시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 삼화동 신흥리에서도 묘지를 조성하며 50년생 소나무 90여그루를 무단벌채해 말썽을 빚는 등 묘지조성에 따른 불법 산림훼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동해고속도로 확포장공사 동해 구간에만 이장해야 할 묘지가 1천129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묘지들이 이장을 시작할 경우 동해시 곳곳에서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고속도로 구간의 묘지를 이장할 경우 최소한 3천여평 규모의 집단묘원이 필요하지만 동해시 관내 이들 묘지를 이장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타 시.군의 공설묘원을 이용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묘지조성에 따른 신고절차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설묘원이 없는 동해시의 경우 인근 삼척시나 강릉시 공설묘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타지역 주민의 묘지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묘지 이장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묘지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동해시의 경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설묘지 입찰에 대한 소송 결과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東海/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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