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가 준농림지역 안에 단란주점 숙박시설등의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131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춘천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집행부가 불허하기로 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한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이 상위법에서 허용된 것이므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규제할 수 없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기존의 법규로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춘천시의회의 이와같은 논리는 원론적으로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상위법에서 허용한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준농림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도 기존의 각종규제에 또하나의 그물을 덧씌우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농촌지역에 각종 유흥업소나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춘천시의회의 이런 논리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수도권 일부지역, 특히 북한강 남한강 유역에 난립한 러브호텔과 각종 유흥업소는 기존제도의 구멍을 뚫고 생겨난 것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난개발로 지칭되는 이들지역의 수많은 유흥 위락시설들이 지금은 손댈 수 없는 독버섯들처럼 번져있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점을 우려해 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농지 녹지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시근교의 경관 좋은 농촌마을이 토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농촌지역에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이 난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촌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춘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수정 통과된 조례 철회와 재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 시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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