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소재하는 지역 업체 참여 가산평가 중 일부 사항을 삭제·축소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내 대형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도 개정안'은 영세한 지방 건설사의 경영 압박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난 이후 지방 건설업계가 빈사지경에 처해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수주 기회를 원천적으로 축소하는 제도 개정을 강행하고 이번 달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

조달청은 천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강원도의 경우 1 년에 몇 번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라 지나치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또 그동안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가 많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지 모르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지역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불합리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사 규모의 대소에 따라 혹은 참여할 수 있고 혹은 불가하다는 논리가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강제적 관점이어서 부당하다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대형공사일수록 더욱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의 개발·발전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아니한가.

그럼에도 조달청은 "지역가점제의 지나친 확산으로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지역가산점제를 축소 조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IMF 이후 수준과 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3 년이 지난 지금 이런 현상은 수그러들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 가는 추세다. 이런 변화된 추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 우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대형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이번의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사의 경우에까지 파급돼 지역 업체 참여 당위성을 원천적으로 자르게 될지 모르는 그 부정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큰 공사도 잃고 작은 공사에서도 길이 막히면 지역 건설업계는 고사지경에 처할 게 뻔하다.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액이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의 경우 이번 개정에 의해 받을 경제적 충격은 더욱 심할 것이다. 천억 원대 공사에서 1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지역 업체들에게 주도록 규정한 '지역업체 할당' 등 타지역이 명문화한 것과 같은 하도급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강원도가 받을 불이익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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