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개선 기금은 지난 1999년 국회를 통과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팔당호 하류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물 1t당 80원이었던 부담금이 금년부터 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간 기금 조성액이 2681억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한강 수게 상류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등 지자체에 배분되어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다. 올 강원도 배분액은 전체기금의 17%인 449억원으로 경기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액수다.

도는 수질개선기금 449억원을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282억원) 및 운영(77억원), 청정산업지원(50억원), 녹조방지 사업(19억원), 주민지원사업(17억원)에 쓸 예정이다.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직접 사업비와 규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청정사업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크게 구분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도와 도내 한강수계 자치단체들이 이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하면서 경기 충북 등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수질개선 기금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만 쓰이도록 되어있어 정작 수질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기초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 비용으로 해마다 5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연간 5억~15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이 된다.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강수계 자치단체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을 수질개선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수질보전과 직결되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를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나 충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도는 이들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기금운영의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금의 배분 비율도 수계 유역 면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팔당호 상류지역 한강수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에 전체 기금의 17%밖에 배분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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