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13일 제1차 비공식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와 관련, 한·미 양국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및 접근절차'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부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이 사고 현장을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미군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며, 한·미 공동조사 팀을 구성해오염사고를 조사하는 한편 사후조처 결과를 SOFA분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환경사고에 대해 우리 측이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미군이 이를 거부하기 일쑤였고 자료마저 공개하지 않아 사고 원인이나 규모 피해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미7공군기지의 항공유 유출사고, 올해 원주에서 있었던 캠프롱의 기름유출사고 등 미군부대 환경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때마다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현장에 대한 전문가의 방문조사는 커녕 환경공무원의 접근마저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었다. 미군은 변명으로 일관한 해명 자료만 발표할 뿐이어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는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사고 발생 통보-정보공유- 합동조사-사후조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군부대 내 환경사고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이와함께 주한 미군의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보 공유및 접근절차'를 취지에 맞게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환경관련 조항이 전무하다시피한 SOFA의 규정을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기능도 발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이 한국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보상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SOFA 제4조 1항의 규정이 살아있는 한 미군이 부대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의 감시 기능은 여전히 벽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나 책임자 문책 등이 이번 합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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