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백사장을 매립해 주차장을 설치하려 하자 해양수산부가 경관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고성군은 당초 천진어촌계 복지회관의 파도에 의한 유실 방지, 여름철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인근 군부대 장병들의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토성면 천진리 111-2번지 백사장에 986㎡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키로 하고 관할 군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고성군은 1차로 관할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협의에서 통문설치, 철조망 이전, 야간 사용통제 합의 등의 요구조건을 이행키로 하는 등 조건부 동의를 받아 지난 6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성군에 보내온 회신에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백사장을 매립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연안경관의 훼손 및 해류흐름을 저해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인 토성면 천진지역의 연안관리상 적절치 못하므로 배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해 백사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던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고성군은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확보된 1억2천여만원의 예산과 도비를 지원받아 천진항 개발 촉진을 위한 대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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