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보=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초호유원지문제 해결을 위한 속초시민대책위’(이하 청대위)는 속초시의 청초호유원지 분양후 수익금 허위발표 등과 관련해(본보 7월 28일 13면 보도) 2일 속초시의회를 방문, 시민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책임있는 규명과 대응을 촉구했다.

청대위에 따르면 속초시가 청초호유원지 분양후 수익금 허위발표에 대해 지난 7월 25일자 ‘설악의 메아리’를 통해 청초호유원지 분양후 259억원의 흑자가 전망된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21일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한 설명회때 배포한 ‘청초호유원지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라는 자료에서 밝힌 수익금 25억7천만원과 큰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설악의 메아리를 통해 5년내 분양을 전제로 상환을 하겠다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잡아 놓아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대위는 이에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청초호유원지 사업에 대해 수치상이 아닌 속초시의 명확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재정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속초시의회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안 중 문제점에 대해 집중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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