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동일사고를 당해도 선원과 낚시 객 사이에 배상금액이 차이를 보여 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선원공제 배상액이 상향 조정됐다.

道환동해출장소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통공제와 낚시 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가 최고 배상한도가 각각 5천만원과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에 조정을 건의, 최고 배상한도를 1일부터 모두 8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한 사고를 당해도 선원들은 더 적은 배상금액을 타야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인명사고 배상에 어떻게 차별을 두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8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조정이 되면서 납부 공제료가 일부 상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道는 이번에 공제 배상 최고한도가 상향된데 이어 현재 벌금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업법 위반자 처벌 기준을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시키고, 낚시어선과 같은 소형어선을 화물선 상선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 승선정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어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놓고 있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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