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陟】삼척시 원덕읍 월천4리 고포마을 주민들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책에서 제외되자 반발하고 있다.

원덕읍은 울진원전으로부터 10㎞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방사선 비상계획선(반경10㎞)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주변지역을 반경5㎞로 하고있어 이지역 주민 30개리 2천784가구, 7천317명의 주민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지역에서 제외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덕읍 번영회 (회장 李영산)는 “원덕읍에서 골재등 자재가 공급되고 수산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지원법의 거리문제를 두고 각종지원에서 제외되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원금혜택을 바라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도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서에 방독면 1천259점, 방독우의, 옥시폴, 탐지장비등 비상사태시 주민을 보호할수있는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생활권과 문화수준이 같은 인접지역임에도 도계(道界)를 벗어났다고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전측관계자는“주민들의 지원책요구에 타당성이 있으나 지원법상 명분을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鄭鐘德 jdje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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