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 비중이 휘발유 가격의 68.2%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 석유협회가 최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의 휘발유 1리터 세전 공장도 가격은 390.91원에 불과한데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합산돼 세후 공장도 가격이 1천248.20원으로 책정되고 이 가격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영업 마진과 부가세가 붙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평균 1천302.91원(7월말 현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가격이 세전 공장도 가격의 3배를 넘는 것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원유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품질검사 수수료,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외에도 최종 판매단계에서 부과세 10%가 또 붙는다. 대한 석유협회는 휘발유 1리터 가격 1302.37원 중 세금이 887.67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휘발유세 비중 68.2%는 대만(38.8%), 일본(56.5%)보다 훨씬 높고 OECD회원국 평균치(59.2%)에 비해 9%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휘발유에 이처럽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입액의 20%를 석유수입에 쏟아부으면서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일본과 맞먹고 연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에 높은 세율을 매겨 석유의 국내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그래서 전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보유 1천만대를 넘어선 지금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휘발유에 높은 비중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기던 시절의 세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달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국민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류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손쉬운 간접세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이룩할 수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옮기는 한편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고 휘발유의 세금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행이 기업 경영은 물론 서민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지나친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의 가게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유류세같은 손쉬운 간접세 대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직접세 세원을 확대하라는 전무가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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