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화합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기금'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럼에도 며칠 전에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말들이 돌출하는 바람에 합의문에서 빠지는 등 이 문제가 앞으로 정부 내에서, 여야 간 또는 정당 간에 새로운 논란 거리로 등장할 기미를 보였다.

물론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고 이에 준해 정책을 시행하자면 토론을 거듭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도이며,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크게 염려할 일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의견 역시 들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균형발전 기금 마련 방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지나치게 일률적 적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각기 서로 다른 여건이고, 재정 자립도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심한데 정부와 지자체가 기금 부담을 50 대 50으로 한다거나 또는 70대 30으로 정하자는 등의 의견만 제시돼 현실성 없는 담론을 반복한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경우 현정부의 2001년 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 외면할 수 없어 억지 춘향 격으로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왕의 교부세나 양도금 등 이미 지자체 지원 재원을 중심으로 부담액을 채우려는 것 같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

지역 간 변화 발전의 차이를 줄이자는 특별법이라면 가장 먼저 지역 간 발전 정도와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감안해 부담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강원도의 경우 낮은 도세, 낮은 재정자립도, 낮은 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한 비율의 지역균형발전 기금 부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대로라면 지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도 재발하게 될지 모른다. 이럴 것이 아니라 발전이 지지부진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말 그대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기금 '차등 분담금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지역발전기금이 충당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정 간에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청취해 현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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