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의 제조 유통 판매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이라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엄격한 감시 감독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이분야의 특감 결과를 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는 허술하다기 보다 엉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동안 국내 식품 의약품의 제조 유통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적발한 문제점은 식품 의약품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인 정부와 지자체가 묵인하거나 최소한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라 사후 조치와 처리가 주목된다. 제품의 합격증지를 멋대로 붙인 경우 규정대로라면 해당 품목에 대해 2개월동안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관할 자치단체는 1개월 제조정지를 내렸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23개 자치단체에 105건이나 된다. 식품의 원료나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넣어 제품을 만들었어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준 경우도 있고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규정대로 '취급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례도 11개 자치단체에서 13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런 허술한 감독체제가 제도상 미비점에서 생긴 것이라면 제도를 고치면 된다. 그러나 규정과 법규를 어겨가면서 감독기관이 업체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적발해놓고도 봐주기로 '관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업체의 치명적 손실을 걱정해주었다는 얘기고 그런 걱정을 해줄만큼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밀착돼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뻔한 위법행위인데 공무원이 그냥 눈감아 주고 어쩌다 적발되면 형식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내렸을리는 만무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어야 할 44개 제약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치 15일' 등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 내막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후 최장 1년7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않고 계속 제품을 제조 판매해온 437개 업체와 해당 감독기관의 밀착관계도 이 기회에 분명히 파헤쳐야 한다. 먹는 음식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를 감독해야 할 관청이 업체와 밀착해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엄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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