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업자가 허가면적 외에 무허가로 10억원 가까이 추가 골재채취를 하다 검찰에 덜미.

춘천지검강릉지청 金廣洙검사는 17일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일대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S개발 대표 신모씨(44·강릉시 교동)와 상무 정모씨(35·강릉시 교동)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9월까지 당초 허가면적인 17만7천341㎥의 골재를 채취한 뒤 강릉시로부터 골재채취량 변경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9만여㎥를 추가로 작업, 15t트럭 9천여대 분량인 9억9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江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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