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준농림지에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을 전면 허용하는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월 초 시의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대와 집행부의 재의(再議)요구로 시행이 유보되어왔다. 춘천시의회는 시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심의한 결과 준농림지에 일반숙박업과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당초의 조례대로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집행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일축한 셈이 되었다.

춘천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집행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농림지에 위락시설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논리는 간단하다.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하며 소외지역인 농촌의 개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준농림지에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농지전용 심의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와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러브호텔의 난립이나 농촌지역의 난개발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춘천시의회는 농촌개발과 주민 재산권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준농림지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례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조직적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서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집행부간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집행부와 시민단체들은 농촌지역에 들어설 단란주점과 일반숙박업소 등 유흥업소들이 전통적인 농촌의 정서를 파괴하고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겨 농업환경을 망칠 것이라고 걱정한다. 주점과 숙박시설이 난립할 경우 농촌의 청정환경도 당연히 훼손될 것이고 농지전용이 쉬워지면 이농현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와 시집행부의 이와같은 우려가 시의회 일각에서 보듯 단순한 기우로 여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춘천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했던 지난 7월 초 이 난을 통해 이미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찬반토론에서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거론했다지만 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을 끌어들이는 것은 농촌의 개발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역작용을 크게 할 소지가 있다.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져 외지인들에게 땅을 팔고 이농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사례가 이미 북한강 수변 양평 등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수계 지원법의 수변구역 규제내용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사실들을 춘천시의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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