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특허권을 획득해 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도중 타인에 의해 유사제품이 생산및 판매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答-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특허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던 것으로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침해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 구제제도 외에도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를 근거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조속한 침해방지에 효과적이어서 민사소송과 병행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단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침해 당사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경우에는 소송단계의 진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 하면 비용이 무료인데다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 단기간에 결론을 도출하는 장점이 있다.

강석주 변리사(도 중소기업지원센터)

74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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