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상공회의소 등 도내 각 상의는 유통·물류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2001년도 제3차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1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자금의 지원부문은 △유통정보화 △전문상가단지 건립 △물류표준화 및 자동화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물류서비스 고도화 △물류신기술 개발 등이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0%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동일인당 한도는 부문별로 5억∼50억원이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대한상의 및 전국 각 지방상의에 신청해야 한다.

李 浩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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