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삼호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홍천읍내를 이용하는 교통이 불편하다며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홍천 삼호임대아파트 240세 주민들에 따르면 홍천읍과 10여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삼호임대아파트는 지난 6월30일 건교부에서 공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삼호건설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중단돼 직장인들의 출퇴근등 교통이 불편하다며 셔틀버스 재운행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셔틀버스운행이 대도시지역의 유명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련업체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도입해 대중교통업계가 타격을 입어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삼호 임대아파트처럼 특정업체 고객유치가 아닌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순수한 운행도 제한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각지대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셔틀버스가 운행될 경우, 시내버스 운행 수입에 다소 손실은 있겠지만 시내버스 운행 적자를 홍천군예산으로 보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셔틀버스운행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천군관계자는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학생통학은 가능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운행은 불가능하다”며“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權在赫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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