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31일 제2기 어린이의회를 운영한다.

제2기 어린이 의회 대상학교는 근화초교로 △근화초등학교의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한 조례안 △어린이 질서 잘지키기 생활에 대한 결의안 등을 안건으로 채택, 처리한다.

이날 조례 제정에는 각 학년별로 선정한 58명의 남녀 학생이 참가, 조례안 발의와 제안설명,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 활동을 배운다.

춘천시의회의 어린이 의회는 지난 7월 부안초교가 ‘학교내 공동이용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두번째.

근화초교는 환경관리를 위한 조례안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환경미화의 날’로 정한데 이어 학년별 환경미화 우수반을 선정, 표창할 계획이다.

또 학교환경관리 범위를 각급 학교의 교실과 운동장 교문(정·후문)에서 20m이내의 통학로까지 지정했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매년 4월과 9월 연 2회 운동장 시설물을 도색 또는 보수 조치를 명문화했으며 교무주임에게는 매주 1회 이상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토록해 화장실 청결의지를 밝혔다.

춘천시의회가 올해 처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입한 어린이 의회는 단체생활 조례제정과 기초의회 체험을 실시, 일선 학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시의회 鄭泰燮 의장은 “어린학생들에게 춘천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조례를 직접 제정케 함으로써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비회기동안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春川/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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