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장애인들의 재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일자 15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구군에 따르면 정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총 61등급으로 구분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단계로 구분된 현 생계급여 체계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최고 등급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공제한 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근로활동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등의 경우 근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받게돼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단체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정한 후 근로소득과 생계급여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구 장애인협회 관계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모순점이 있다”며 “지원기준 상한액을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으로 맞추는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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