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이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삼포골프장 조성 사업이 道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죽왕면 삼포리 산 134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인 삼포골프장 사업에 대해 道가 건설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최종 결정을 내려 사업 착공이 가시화됐다.

道는 이번 심의에서 당초 고성군이 계획했던 사업 면적 169만7천740㎡에서 산림청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삼포리 산 230번지 11만6천808㎡를 제외, 사업면적을 158만938㎡로 축소해 승인했다.

또 당초 406실 규모로 계획했던 콘도미니엄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조건부 동의를 해옴에 따라 200실로 축소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이달중 토지매매계약 완료 및 각종 평가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까지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평가를 완료, 사업승인을 받은 후 3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삼포골프장은 영국 투자전문회사인 GIAL(Gemini International Assets Ltd.)가 자본을 투자, 외자로 추진되며 총 2천1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불 피해지역에 27홀 규모로 조성된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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