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동해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도로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해 도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동해시는 지난 97년부터 12억원을 들여 삼화초교 정문에서 삼화시장 뒷편까지 300m 도로를 폭 8m로 개설하며 도로 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19필지와 건물 24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입구에 위치해 건물의 일부분이 편입되는 趙모씨가 건축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 부분 보상을 주장하는 동해시와 의견이 엇갈려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도로의 선형을 변형해 趙씨의 가옥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때문에 당초 직선화돼 있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이 굽어져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趙씨는 “도로에 편입되는 건축물 일부를 철거할 경우 건축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동해시가 가옥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동해시는 “가옥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보상비가 높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趙씨의 가옥을 도로 편입부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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