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총면적의 20% 가까이 묶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그 절반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범위로 조정한다던가, 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25㎞에서 15㎞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등 군사시설보호법을 손질해야하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군사령부 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이전해야 한다는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말 그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군사보호구역에 관해 입도 뻥긋하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그런 내용의 연구가 강원도에서 나와 건의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것이 군사보호구역에 관해 던지는 지자체의 소리라는 점, 그리고 분단상황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과학적으로 따져 본 첫 시도라는 점에 귀와 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73년 군사보호구역 설정이래 이 구역은 끊임없는 '민원 발원처'가 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구역은 분단상황에서 누구도 이를 해제하라는 주장을 공론화할 수 없던 '성역'이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0년 이후 6∼7차례에 걸쳐 군사보호구역을 풀거나 그 제한을 완화 조치하던 대목이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란 원칙아래 이뤄진 조치였지만 어디까지나 국방부 독자적 판단으로 대상지역과 면적을 결정한 것이지, 민간또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됐던 적은 없다.

이때문에 지난 9월 총 70개 지역을 해제·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가능성 요구 강도가 높은 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반발이 있었다. 따라서 강원도가 내놓은 이번 연구결과는 특히 접경지 주민의 최우선 민원이 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풀기 위한 국방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런 연구기능은 앞으로 있을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인지 국방부의 판단을 돕기 위한 협의통로로 활용되기 바란다. 접경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원도는 군사보호지역 문제해결이 최고의 과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면서도 이 문제를 단 한번도 국방부에 공식건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차제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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