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속보=수확기를 맞은 양구지역 농가들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10월31일자 15면보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양구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조수 피해보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양구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유해조수 구제허가 신청을 통해 유해조수를 잡는 방법이 고작이었으나 이번에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돼 야생동물 보호에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구지역에는 그동안 청설모와 까치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높아져 전지역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양구의 경우 35농가에서 1만450평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엽총9정 공기총1정 올무200개의 유해조수 구제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번 야생조수 피해보상금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져 피해농가의 영농의욕은 물론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任璟淳군수는 “농민들이 유해조수류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상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야생조수보호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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