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李康德)는 10일 제1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복지과, 보건소, 5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

尹榮洛의원(거진읍)은 “고성군 공설묘원 운영관리가 홍보부족으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많아 향후 국공유지 개발 계획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홍보 강화를 촉구.

宋泰謙의원(죽왕면)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姜根宇의원(현내면)은 “장애인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해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요구.

朴孝東의원(토성면)은 “보건소 이용 주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주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공무원 성과급은 아무 문제없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성과급 지급 원칙과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

高城/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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