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3일 오전10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李正根) 3차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중 민방위비,읍면예산과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등 6개특별회계에 대해 심사.

洪性起의원(두촌면)은 “면단위 하수도시설이 오래된 곳은 모래 등 퇴적물이 쌓여 장마시 인근주택과 농경지등으로 범람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준설과 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

元在玟의원(서석면)은 “내면 흙탕물 발생 저감시설은 일정지역만 실행토록 되어있으나 거의 전지역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 .

南宮湳의원(서면)은“산불위령제 행사에 대한 지원액으로는 소요경비 충당이 어려워 별도의 추가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

洪奉基의원(내촌면)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원인을 찾아 적극적인 회수정리노력에 기울여 달라”고 당부.


權在赫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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