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楊口】양구군이 지난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조생활민원서비스가 한층 강화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상조생활민원서비스는 갑작스런 상을 당한 상가의 걱정을 덜어주고 주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제도로 7년을 시행해 오면서 이제는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행정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상조생활민원서비스는 상가에 근조등, 가로등, 천막, 옥외주방과 천막내부 임시전기시설, 제례상, 난로, 병풍 등은 물론 호적정리나 재산권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문도 전달되며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민원처리까지 대행하는 제도.

그동안 상조생활민원서비스는 830여건을 처리해 모두 1억2천540여만원의 주민 경제부담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양구군은 내년도에는 방역활동을 추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방역활동의 경우 주민의 질병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개하는 것으로 1차로 상가에 대한 사전 살균소독과 함께 2차로 사후 살균과 연막소독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상을 당했을때 친인척보다 행정에 우선 통보해 오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우선 방역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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