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홍천군의 각종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감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부적정한 계약인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실시한 홍천군 감사에서 도시계획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신행정타운 차집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의 계약 등이 특정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정판정'을 받았다.

또 우사 金奎植선생 유적과 자료조사 설계용역은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 일반관리비 180만원이 설계변경 감액조치됐으며 홍천 종합운동장 실시 설계용역 검수,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구만지구) 설계용역 사업계획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신행정타운 차집관로시설은 홍천군의회로부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기술센터 입주가 지연되고 차집관로 설치공사와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를 별도로 시행, 주민불편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천군은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감사에서 지적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했다고 밝혔다.

홍천지역 용역관련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는 3천만원이하의 각종 용역에 대해 조건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홍천군은 과학기술원에 등록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을 달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시비를 사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지역에는 도시계획, 설계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할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정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權在赫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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