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타인의 특허권이 출원되기 전에 그 특허권과 동일한 내용을 실시한 경우 침해 여부?


답) 타인의 특허권이 출원되기 이전부터 그 특허권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을 업으로서 이용하는 경우라도 등록이 된 이후에는 출원 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허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면 이는 선의에 의한 침해로 인정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타인의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그 특허에 관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특허 출원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태에도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강석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문변리사(74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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