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영서본부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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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법외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지자체내에 있는 사무실 강제 폐쇄를 지시, 대부분 전공노 사무실이 강제폐쇄 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가 강력히 반발,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첨예한 대립 각을 세웠다. 이 가운데서도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사무실폐쇄 행정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사무실 폐쇄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대집행 행정심판에서 “노조사무실 폐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법원에 의해 마지막까지 버텨온 전공노 원주지부 사무실이 말 그대로 누란의 위기에 놓였다. 전공노가 한창 기세등등(?)하던 2003년 전공노사무실 설치는 전공노의 선택사양이 아닌 전공노측의 당연한 권리였으나 이제 전공노 사무실의 폐쇄여부는 당시 수세에 있던 지자체 집행부에 넘어간 셈이다.
 현재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를 보면서 2003년 기자실 폐쇄에 대해 전공노측의 공세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기자는 2003년 5월 삼척시청 공무원노조가 기자실을 폐쇄하고 봉인까지 한데 대해 데스크 칼럼을 통해 국민알권리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 한 관계자는 전화로 기자에게 불쾌하다는 듯한 요지의 말 한마디를 던지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당시 전공노측은 성명서를 통해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을 매개로 패거리 저널리즘 관급기사 의존, 기사의 획일화 촌지수수와 향응제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나가 기자 집단을 무능하고 부패한 패거리로 몰아쳤다. 기자는 당시 전공노측이 강행한 기자실 폐지 절차와 발상은 초법적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기자는 전공노측이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방법으로 주민들에 의해 전공노 사무실이 강제 폐쇄될 경우 어떻게 항변하겠냐며 반문도 해봤다. 그러나 당시 전공노측은 자신들의 개혁성을 기자실 폐쇄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3년여가 흐른 현재 전공노 사무실은 어떤가. 당시 기자가 주장했던 폐쇄의 주체가 주민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보호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정부와 지자체다. 그것도 불법단체로 규정돼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거나 폐쇄 위기에 놓였다. 기자실을 물리력을 동원해 폐쇄했던 비슷한 방법으로 말이다.
 법원에 의해 사무실 폐쇄 위기에 처한 전공노 원주시지부측이 얼마 전 브리핑 룸을 찾아 기자들을 상대로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브리핑룸은 전공노측도 알지만 사실상 기자실의 변형이다. 전공노측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전공노 사무실 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당연하리 만큼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다.
 기자실 폐쇄가 지금은 자기 발등을 찍는 우를 분명히 범했다. 참여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은 막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건전한 지방언론과 지방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한 감시활동과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전공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
 기자가 과거의 일을 새삼 꺼내 전공노 측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없다. 이제 지방언론과 공무원 조직이 상생할 때다.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보면서 전공노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기자실 폐쇄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남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면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은 생채기를 입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여러 가지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언론과 공무원조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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