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양양군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4년간에 걸친 진통끝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를 입지로 선정한 양양군은 지난해 9월 잔교리 주민 대표회의와 50억원의 지원금 지급 등 22개항의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올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에 따라 감사에 나선 강원도가 지난 25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적용’을 양양군에 요구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잔교리 주민들과의 이행협약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폐촉법 적용이 불가피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폐촉법을 적용하자면 간단치 않은 難題들이 뒤따른다는데 양양군의 고민이 있다.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현북면 기사문리 및 현남면 북분리 주민들은 일찌감치 “양양군이 쓰레기장 경계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폐촉법 규정을 무시한 채 잔교리 주민만을 지원하려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매립장 규모가 적어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해온 양양군이 궁색한 처지에 몰리게 된것이다. 그렇다고 잔교리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마련하기엔 양양군의 살림이 여의치 않다. 잔교리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50억원의 지원금을 나누는 방안은 잔교리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절차상의 과실에 대한 비판에다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된 책임까지 고스란히 안게되자 한 공무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주민 대다수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하고, 일부 주민들은 ‘매립장을 빌미로 한밑천 잡으려 한다’면 쓰레기 대란을 각오하고라도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襄陽/南宮연 ypr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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