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인 ㈜메디슨에 대해 과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지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디슨의 채권은행인 하나, 한빛, 기업, 조흥, 국민, 외환, 한미은행 등의 경우 대부분 담보가 80% 정도씩 확보돼 있어 구태여 상환기간이 10년∼20년씩 되는 법정관리를 수용하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결정을 앞두고 채권은행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지난 97년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을 거친 해당 은행들이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면서 원금만을 그것도 10여년씩 소요되는 법정관리에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며 법정관리보다는 차라리 손쉬운 ‘매각’이란 절차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道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본부 등 각급 지원기관과 기업인들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고 도의 세계적 유망기업인 메디슨 회생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보다 관심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인 金모씨(49. 춘천시 후평1동)는 “담보여력도 없는 대기업의 경우엔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부도가 나면 정부에서 나서는 판에 기껏 담보까지 제공하면서 자금을 차입한 메디슨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권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측은 “법정관리에 동의한다 안한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슨의 차입금은 각 은행과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합쳐 2천472억원 규모이며 협력업체는 도내 8개사를 포함, 수도권 등에 총 10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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