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 기업주와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탈루 소지가 있는 전국 9만4천206개 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중점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대상 기업에 촉각.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시한인 오는 4월 1일을 앞두고 이미 기업별로 특별관리 대상이란 사실을 통보, 관심이 증폭.

이와 관련 지역 기업인들은 “법인세 신고를 사실대로 할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아니겠느냐”고 해석하면서도 “일단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이란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추위(?)를 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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