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치참여 기회확대와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과다한 청구 주민수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청구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99년6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 청구제가 도입돼 2000년 7월부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등을 조례로 공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춘천시의 경우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시·군이 외면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서명 주민수를 700명이상으로 책정, 인구수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시·군감사관 연찬회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청구주민수의 광역단체 현행 1천명에서 300명으로, 기초단체는 500∼1천명에서 200명으로 낮출 것을 권고, 시·군마다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구대상도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위배한 사안으로 한정한데다 감사중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도내서 이뤄진 주민감사 청구는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변경부당 △양양군 쓰레기매립장 사업예산 낭비의혹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예산낭비 등 모두 3건에 불과하다.

시·군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가 까다로워 집단민원 제기 등 다른방법으로 시정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청구주민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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