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東江)의 '자연생태계 보전'이 또 여론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동강일대 3천300만 평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짓거나 개간은 물론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 심지어 벌채는 고사하고 임산물 채취, 물고기 잡이도 안 된다. 아직도 동강에 의존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당장 위협받게 됐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래프팅, 민박업 등은 동강 유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불편한 존재이기 만 했던 자연을 이용하는 새로운 경제 대안이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자칫 '동강유역 주민들은 생존권 박탈은 물론 미래도 없느냐'는 분노를 잉태할 소지가 생겼으며,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렸다.

동강은 영월댐으로 수몰되는 것을 국민이 살려낸 강이다. 이 강의 어름치 등 모든 물고기와 석회암 동굴, 바위 절벽 등 모든 경관이 잘 보전돼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러나 환경부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강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동강은 자연 만큼이나 누대를 거쳐오며 이 강과 더불어 살아 온 주민 삶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책으로 택했던 방법이 이 강 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사실 지자체와 주민간의 항의와 설득으로 이어지던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 환경부가 가까스로 합의된 '자연휴식지'를 이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인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덧씌우기를 해버린 셈이다.

"장관의 지시와 환경단체 요구로 불가피 했다"는 환경부의 해명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환경단체는 원칙적인 자리에 정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동강문제에 있어서도 생태계보전지구 이상의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장관의 지시'에 담긴 한국환경 비전에 대한 주무장관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남해안 갯벌 훼손에 대해 목숨을 걸다 시피하며 반대하는 것은 비단 환경단체 뿐이 아니다. 새만금지구의 갯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 예술인 할 것 없이 아우성을 쳤지만, 환경부가 장관의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동강 정책을 보면서 "환경부가 유독 강원도에서만 강력한 의지를 발동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道가 지정공고하기로 했던 '동강 자연휴식지'는 그동안 자연보전의 당위성, 주민의 주장 그리고 영월 평창 정선군 등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만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민주장은 덜 반영된 최소한의 자연간섭의 안(案)이다. 환경부가 이 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걸핏하면 내놓는 '무슨 지역 지정'에 강원도가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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