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내년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돼 해수욕장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국비 예산지원도 대폭 강화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해수욕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올해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57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숙박·유희시설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비한데다 모래유실과 쓰레기 유입, 배후송림 훼손, 수질악화, 관리주체의 다원화 등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모래유실 방지, 관광시설의 확충 및 기반시설의 정비,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 법률을 제정, 적절한 규제와 함께 예산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차 중간보고를 거쳐 올해안에 계획·관리·운영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거나 계획·관리·운영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으로 이원화 하는 2가지 입법 방향 중 1가지를 선택, 세부 입법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칭 ‘해수욕장 환경평가 및 연안법’에는 해수욕장 기본 가이드라인 설정, 정비계획 수립, 금지행위 및 행위 허가, 보호구역 설정, 등급별 관리, 모래유실 방지, 폐쇄, 수질기준 유지, 입장료, 조직간 역할 분담, 국고 보조, 위반시 벌칙사항 등의 법률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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