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책임 전가 ‘물의’

고성군 “사전대처 미흡”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지개발을 위해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더욱이 고성군으로 부터 지뢰제거 작전 수행요청을 받은 관할 군부대 책임자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고성군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가 고스라니 군부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고성군과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군은 고성군 현내면 명파·배봉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뢰사고 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 거주지역에 대해 지뢰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05년 관할 군부대에 미확인지뢰 제거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측은 지난해 4월부터 배봉리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 대인지뢰 268개, 대전차지뢰 114개 등 총 382개의 지뢰를 제거했다.

군부대 측은 지뢰제거 작전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 배봉리 산 82번지 등 3개 필지 56만5096㎡의 임야를 훼손했으며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해당 부대장을 국유림법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 현재 사건이 헌병대에 이첩된 상태이다.

이처럼 주민들을 위한 지뢰제거 사업이 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고성군이 국유림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관리 주체인 산림청 등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으로 작전을 수행한 군부대 측이 이로 인한 피해를 떠안을 위기를 맞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불법산지전용이 확인된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지뢰제거라는 바람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산림청과 협의를 무시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업이 오점을 남기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당시 작전을 수행한 부대장이 국유지를 임의 훼손해 처벌받는데 대해 고성군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각종 벌과금을 납부할 것인 만큼 해당 부대장의 고발취하 등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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